2025년 주휴수당, 뭐가 바뀌었을까요? 최저시급, 지급 기준,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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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5년 주휴수당 조건 변경점
항목 | 내용 |
최저시급 | 10,030원 (2025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2,036원 (최저시급 × 1.2배) |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필수 |
변경 사항 | 1주간 근로계약이 있으면 주휴수당 지급 (계속 근로 여부 무관) |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됐어요! 작년보다 170원 인상됐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오른 게 반갑죠? ^^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단, 2025년부터는 계속 근무할 예정이 아니더라도 해당 주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이 1주만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예전엔 "다음 주에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확실하게 해결됐어요~!
계산할 때 연장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사장님들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알바 주휴수당 지급 기준
항목 | 내용 |
최소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필수 | 네 (결근 시 미지급)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음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지급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음 |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 |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딱 15시간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꼭 체크하세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에 빠지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아프다고 하루 쉬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ㅜ
정규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바생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사업장 규모도 관계없어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쉬었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저조해서 하루 쉬자"라고 하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야 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3.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사용법
항목 | 계산법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최저시급 기준이면 80,24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면, (20 ÷ 40) × 8시간 × 시급 공식으로 계산돼요. 시급 10,030원 기준이면 40,120원이 지급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면 훨씬 간편해요.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직접 해보세요. 헷갈릴 필요 없이 한 번에 끝!
2025년부터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 기준이니 착각하면 안 됩니다. 꼼꼼히 계산해서 손해 보지 마세요!!!
4. 아르바이트 유형별 주휴수당 적용 사례
유형 | 예시 근무 조건 | 주휴수당 |
단기 알바 | 주 5일, 하루 4시간, 시급 10,030원 | 40,120원 |
주말 알바 | 토, 일 각 8시간, 시급 12,000원 | 38,400원 |
불규칙 알바 | 주 18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 36,108원 |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40,120원! 한 주라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토, 일 각 8시간씩 근무하면 (16 ÷ 40) × 8 × 시급 공식으로 계산돼요. 시급 12,000원이면 38,400원 받습니다. 꽤 쏠쏠하죠? ^^
불규칙 근무도 가능하지만, 주 15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하루 3.5시간, 5.5시간씩 근무하는 패턴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돼요. 주휴수당은 무조건 챙겨야죠!
방학 알바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에요. 주 6일, 하루 6시간씩 근무했다면 60,180원 받습니다. 기간이 짧아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5. 주휴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근거 법령 |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 평균 1회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109조 |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명시 필수 |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주휴수당 미지급 시 최대 2천만 원 벌금입니다.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알바생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제는 모르면 손해 보는 시대 아닙니다!
2025년 주휴수당, 꼭 알고 챙기세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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