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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율표 변화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총정리

by HANOEL'S PAPA 2024. 11. 6.

 

 

 

 

2024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세제 변화가 소득 구간과 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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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세율표
    소득세율표

     

     

     

     

     

     

     

     

      2024년 소득세율표

    소득세율표 1소득세율표 2

    과세표준 구간 세율 변동사항
    1,400만원 이하 6% 변동 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기존 4,6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변동 없음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변동 없음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변동 없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변동 없음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변동 없음
    10억원 초과 45% 변동 없음

     

    2024년 소득세율표에 큰 변화가 있어요. 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 세율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과세 표준에 따라 더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고자 한 변화랍니다.

     

    상위 소득 구간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억원 초과부터는 최고 세율인 45%가 부과됩니다. 고소득자에게 부담이 큰 구조지만,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이번 개정으로 세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율표 개정

     

    과세표준 구간 세율 변경사항
    1,400만원 이하 6%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기존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변동 없음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변동 없음

     

    종합소득세율표 개정은 서민층을 위한 세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에 6% 세율이 적용되며, 기존보다 낮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중간 소득 구간에도 혜택이 있어요. 15% 세율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답니다. 이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은 이번 개정으로 일정 부분 세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변동

    소득세율표 3소득세율표 4

    과세표준 구간 세율 비고
    8,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35% 지방소득세 3.5% 추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502만원 1억2,000만원 초과 시 공제 한도 축소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까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육아휴직 비과세 월 20만원까지 사립학교 사무직원,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대상

     

    근로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연봉 8,800만원 이상부터 1억 5,000만 원 이하 구간의 경우 소득세율이 35%이며, 지방소득세 3.5%도 함께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봉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한도가 502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돼 자녀 양육 지원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양도소득세율표 변경

     

    대상 구분 비과세 기준 변경 사항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 변동 없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배제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1년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 30%p)

     

    양도소득세율에도 몇 가지 변경이 있어요. 우선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12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됐어요.

     

    이번 개정으로 소형 신축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p가 추가로 붙고, 3 주택 이상이면 30% p가 추가돼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소득세율표 5소득세율표 6

    사업자 유형 세율 비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동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최저한세율 19% 적용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최저한세율이 적용되어 최소 19%의 세율을 납부하게 돼요. 이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제도랍니다.

     

    대규모 사업자와 달리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지만, 성실한 신고가 필수적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합리적인 세율이 부과되니 세금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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