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해지며,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녀금 자동신청 동의하기
근로장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해당 장려금이 다음 연도부터 향후 2년 내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하여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의 효과가 정기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싶은 경우,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되지만,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다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 확인 및 취소하기
장려금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동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그러나 장려금을 받으면서 자동신청이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가급적 수령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녀금 신청기간 안내
근로장녀금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1월 30일까지만 가능하며,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면 근로장녀금 정기신청은 매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녀금 자동신청의 혜택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만이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에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장려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신청을 위한 신청 방법
장려금 자동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자동응답전화(ARS)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26)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우편안내문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안내하는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회신합니다.
위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향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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