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로 세금 부담 줄이고 싶다면?
의료비 계산법과 꿀팁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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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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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공제율 | 대상 | 한도 | 조건 |
난임시술비 | 30% | 본인, 부양가족 | 없음 | 총급여 3% 초과 |
미숙아/선천이상 | 20% | 본인, 부양가족 | 없음 | 총급여 3% 초과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 15% | 본인, 부양가족 | 700만 원 | 총급여 3% 초과 |
기타 의료비 | 15% | 부양가족 | 700만 원 | 총급여 3% 초과 |
산후조리원 | 15% | 본인, 배우자 | 2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계산돼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줘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경우 1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나 선천이상아 의료비는 20%, 그 외는 15% 공제율이 적용되죠. 실손보험으로 받은 돈은 빼고 계산해야 하니 영수증 잘 챙겨두세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항목마다 달라요.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일반 의료비는 최대 7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죠. 2025년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계산 예시로 이해해보세요.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로 300만 원 썼다면, 총급여 3%인 120만 원 초과분 180만 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이 중 난임시술비 100만 원은 30%인 30만 원, 나머지 80만 원은 15%인 12만 원 공제돼요. 총 42만 원 세액공제! 계산기 쓰면 더 편리하죠 :)
증빙 서류 꼼꼼히 챙겨야 해요. 병원비, 약국, 안경, 보청기 영수증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누락된 경우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영수증 제출해야 해요. 특히 현금 결제한 안경이나 보장구는 별도 영수증 필수예요. 정확한 자료 제출 안 하면 가산세 위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의료비 공제 대상과 조건
대상 | 조건 |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몰아주기가 유리해요.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가 공제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 받았다면 아내가 낸 자녀 의medical비는 공제 안 되죠. 부부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면 총급여 3% 초과분을 더 쉽게 넘길 수 있어 공제액이 커져요. 연봉 4000만 원인 부부가 각각 130만 원 의료비 썼다면 각 10만 원 공제지만, 한쪽이 260만 원 몰아주면 140만 원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 의료비는 지출자가 공제받아요.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를 위해 직접 낸 의료비는 지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 병원비 100만 원을 냈다면 아내가 공제 신청 가능하죠. 단, 영수증에 지출자 이름이 명확해야 하니 잘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누락된 경우 신고센터 활용하세요 :) 부모 의료비도 공제 가능해요. 부모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면 나이, 소득 상관없이 부모 의료비 공제 가능해요. 단, 다른 가족이 부모를 기본공제로 등록했다면 공제 불가니 확인 필수예요. 최대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니 큰 병원비 썼다면 꼭 챙기세요! 형제자매 공제도 조건 맞으면 가능해요.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소득, 나이 상관없이 공제 가능해요. 취학이나 질병으로 일시 별거해도 생계 같이 하면 인정되죠. 최대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니 영수증 챙겨서 신청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병원 영수증 제출하세요 :)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실손보험금은 공제에서 빼야 해요. 병원비로 500만 원 썼어도 실손보험으로 300만 원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200만 원만 공제 대상이에요. 홈택스에서 보험금 내역 확인 가능하니 꼭 체크하세요. 보험금 누락 신고하면 가산세 위험 있으니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미용, 성형은 공제 안 돼요. 쌍꺼풀 수술이나 피부과 시술 같은 미용 목적 비용은 치료와 무관해 공제 불가예요. 단, 질병으로 인한 유방재건술 같은 경우는 의료비로 인정되니 병원에서 관련 서류 챙기세요. 헷갈리면 의료기관에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 간병비는 의료비로 안 쳐요. 간병인을 고용한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 안 돼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2025년부터 공제 가능하니, 장애인 가족 있다면 이 부분 챙기세요. 관련 서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해요. 해외 병원비도 공제 안 돼요.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 아니에요. 국내 병원비, 약국, 안경 등은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 가능하니 국내에서 치료받는 게 유리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확인하세요! 의료비 공제 계산기 활용법
홈택스 계산기로 쉽게 계산해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편계산기에 총급여와 의료비 입력하면 공제액 자동 계산해줘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의료비 2000만 원 입력하면 3% 초과분과 공제율 적용해 결과 뽑아줘요. 정확한 금액 입력이 중요하니 영수증 확인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 확인하세요. 홈택스 MY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면 병원비, 약국비 자동 집계돼요. 하지만 안경이나 보장구 현금 결제는 누락될 수 있으니 영수증 따로 챙겨 제출해야 해요.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누락된 의료비는 신고센터로.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힌 의료비는 홈택스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해요. 병원, 약국 영수증 준비해서 입력하면 누락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허위 신고하면 가산세 붙으니 정확히 입력하세요! 오프라인 제출도 가능해요. 현금 결제한 안경, 보청기 등은 영수증 직접 제출해야 공제돼요.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정청구로 누락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서류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 마무리 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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