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을 결심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학업 중단 예방 및 건전한 인성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의 사업개요와 지원 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사업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지원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
- 지원대상 : 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노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05 ~’ 10년생) 10,85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지급액 : 1인당 연간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08 ~ ’ 10년 출생자) 700천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 05 ~ ’ 07년 출생자) 1,000천 원
- 지급시기 : 2023년 4월, 9월(상ㆍ하반기 50%씩 지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2. 생활장학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 재학생만 제출, 직전학기 기록 제출(ex: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선택 : 최근 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3. 생활장학금 신청 FAQ
생활장학금 신청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노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05 ~’ 10년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노동청소년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입니다.
생활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장학금 신청 기간이 언제인가요?
2023년 4월, 9월에 상반기와 하반기 50%씩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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