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조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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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개념
항목 | 설명 |
개념 |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
도입일 | 2021년 10월 14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시행 |
주요 특징 |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받아낼 수 있는 제도랍니다. 2021년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임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를 통해 많은 근로자가 안정된 노동 환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요건 | 퇴직자 | 재직자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체불 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 후 2년 이내 판결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 체불 발생 후 2년 이내 판결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최저임금의 110% 미만 임금 적용 시 |
간이대지급금 신청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어야 하고, 퇴직자는 퇴직일까지, 재직자는 체불 발생일까지 사업을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답니다.
근로자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퇴직자는 퇴직 후 2년 이내 판결이나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해야 하며, 재직자는 최저임금의 110% 미만 시 체불 발생 후 2년 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는 임금 체불 상황에서 근로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 | 설명 |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 및 로그인 |
청구 구분 선택 | '간이대지급금' 선택 후 퇴직자 또는 재직자 구분, 진정/소송 구분 선택 |
청구 내용 작성 | 체불 임금과 퇴직금 항목별 금액 작성, 지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제출 | 최종 확인 후 신청 내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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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인증 후 '간이대지급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청구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준비하고,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내 은행 계좌만 가능하며, IRP나 압류방지 전용 계좌는 사용할 수 없어요.
간이대지급금 한도와 지급 기간
항목 | 상한액 | 지급 내용 |
총 상한액 | 1,000만원 | 임금 및 퇴직금 모두 포함 |
임금 및 휴업수당 | 최대 700만원 (최종 3개월분) |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 분 |
퇴직금 | 최대 700만원 (최종 3년분) | 퇴직자의 경우 최종 3년간 퇴직금 분 |
지급 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임금과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역시 최종 3년분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총상한액은 1,000만 원이랍니다.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기간 내에 지급이 완료되며, 빠른 처리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죠. 이로 인해 임금 체불 상황에서 긴급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 승인 후 절차
단계 | 설명 |
지급 결정 통지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승인 여부를 근로자에게 통지 |
입금 | 신청한 계좌로 대지급금 입금 |
구상권 행사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대지급금 회수 |
상환 의무 | 사업주는 5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상환 |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승인되면 빠르게 처리 절차가 진행돼요.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계좌로 대지급금을 입금합니다. 이후 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지급금을 회수하게 돼요.
사업주는 공단에 대지급금을 5년 내로 상환해야 해요.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가 그 금액을 상환하는 구조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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